홈택스에 지급예정으로 표시되더라도 실제 입금 전까지는 국세 체납액 충당이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수령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홈택스에서 지급예정 상태를 확인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감액 지급 |
| 신청자가 심사 과정에서 재산 요건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급 제외 |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와 체납 충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환급할 장려금이 있더라도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합니다. 이 경우 체납 충당 절차를 진행한 후의 잔액이 실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종 수령액을 확인하고 이의를 신청하려면
- 실제 수령액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우선 충당되므로 홈택스에서 확인
- 신청 시점 점검: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했다면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점검
- 불복 청구 진행: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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