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완료 상태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체납된 세금에 장려금이 충당되었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과 충당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환급할 장려금 중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이 경우 충당 후 남은 금액은 환급 결정을 내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세무서장은 남은 금액을 한국은행에 통지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체납액 충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충당 내역 확인: 장려금 결정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으면 실제 입금액이 없을 수 있으므로 충당 내역 확인
- 지급 시기 확인: 국세환급금 충당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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