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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해당 기간 근무월수를 어떻게 입력하나요?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합산하거나 일용근로자·중도퇴직자는 6개월로 고정하여 입력합니다.

근로자 유형별 근무월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용근로자(일반적인 직장인)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만 1개월로 인정합니다. 해당 연도 중 근무한 기간을 월 단위로 합산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하루 단위 계약 근로자)와 중도퇴직자는 실제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로 계산합니다.

홈택스 소득 명세 입력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소득 명세 작성 단계로 접속
  2.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입력된 근무월수 확인
  3. 안내문을 받지 않았거나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근로 유형에 맞는 개월 수를 직접 입력

반기 신청 소득 환산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반기 신청 시 근무월수에 따라 연간 소득 추정액이 결정되므로 정확히 판단하여 입력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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