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변경되면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이 낮아지고 최대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시 최대 285만 원을 받으나,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시 최대 165만 원을 받습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구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
| 가구 정의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 소득 기준 |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 | 연간 총소득 합계액 3,2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 최대 지급 구간 | 총급여액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가구 유형 변경에 따른 지급액 차이를 확인하려면
- 가구원 현황 확인: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현황 확인
- 소득 금액 점검: 총소득 2,200만 원 초과 시 단독가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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