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가구는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285만 원, 자녀장려금으로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가 감액됩니다.
기타
홑벌이가구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산정
-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적용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이면 285만 원 지급
-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이면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1,800분의 285' 산출
자녀장려금 산정
-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적용
-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4,900분의 50]' 산출
장려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산정액의 50% 적용
- 직계존속 소득 확인: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홑벌이가구 자격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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