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직계존속의 소득금액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쓴 비용)나 소득공제를 뺀 후 산출합니다.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100만 원 기준을 판정할 때 제외합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을 판단하려면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분리과세 소득: 주택임대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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