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부양하는 부모님이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홑벌이 가구 판정을 위한 부모님 부양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 혈족)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신청자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부모님 부양 상태를 판단하려면
- 장애인 부양: 연령에 관계없이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신청
- 부양 요건 판단: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실제 생계 유지 여부 대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양하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나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홑벌이 가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