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이라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 지급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 배우자 소득을 확인하여 홑벌이 가구 여부를 판정
- 가구원 전체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가액을 합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완료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 대상자라면 장려금 신청 전까지 반드시 완료
- 가구 유형 판정: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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