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은 차주가 현물출자한 실질적 소유물이지만, 대외적인 명의는 운수회사로 등록됩니다. 반면 영업용 번호판은 국가의 운송사업 허가권에 기초하므로 운수회사가 법적 소유권을 가집니다.
기타
현물출자 차량의 등록 방식과 번호판 사용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현물출자한 차주에게 경영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등록원부에 차주를 현물출자자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차주 동의 없는 차량 매도나 저당권 설정은 금지됩니다. 다만 채무 발생 시 사전 통지 후 범위 내 설정은 가능합니다. 영업용 번호판 소유권은 운수회사에 있으나, 차주는 위수탁계약을 통해 사용 권리를 부여받으며 계약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현물출자자 권리 보호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현물출자자 기재 여부: 자동차등록원부에 본인이 현물출자자로 등록되어 실질적 소유권을 보호받는지 확인
- 위수탁계약 기간: 계약서상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안정적인 운행 권리가 보장되는지 확인
- 저당권 설정 여부: 본인 동의 없는 임의 처분이나 권리 침해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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