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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응기간 종료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조건부수급자의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환경적응기간이 종료된 조건부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정합니다. 공제 후 산출된 최종 금액이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대상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받으며, 만 24세 이하 청년이나 대학생은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구분공제 방식
일반 조건부수급자근로소득의 30% 공제
만 24세 이하 청년 및 대학생40만 원 공제 후 잔여 금액의 30% 추가 공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고시」에 따른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820,556원 이하인 경우 자격이 유지됩니다.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발생 신고: 아르바이트 시작 시 관할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음
  2. 자활사업 참여 의무 확인: 주 3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여부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 면제 대상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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