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는 회계감사를 고유 업무로 수행하며 세무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반면 세무사는 조세 신고와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회계감사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직무 범위와 외부감사 권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지만, 법적 직무 범위와 고유 권한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비교기준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
| 법적 근거 | 「공인회계사법」 | 「세무사법」 |
| 고유 업무 | 회계감사, 감정, 증명 업무 | 세무대리, 세무조정, 장부 작성 대행 |
| 세무대리 가능 여부 | 등록 시 가능 | 가능 (고유 업무) |
| 주요 역할 | 기업 재무 상태의 투명성 검증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신고 지원 |
기업 규모와 업무 목적에 맞는 전문가를 확인하려면
- 세무대리 등록 여부: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 대상 여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반드시 공인회계사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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