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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체기장이 인정되나요?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전산 보관하면 세법상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자체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장부를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회계 프로그램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전산 보관하는 경우인정
회계 프로그램으로 장부만 기록하고 거래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미인정

전산처리 장치를 통한 장부 기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회계 프로그램 등 전산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장부와 증명서류를 전산처리된 디스크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장부 비치로 인정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을 따라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 방식이 결정됩니다.

자체기장을 인정받으려면

  • 증빙서류 보관: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함께 갖추어 보관
  • 기장 방식 선택: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판단
  • 기한 내 기록: 결손금(사업상 발생한 손실) 인정 및 가산세 방지를 위해 기한 내에 작성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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