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전산 보관하면 세법상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자체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장부를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계 프로그램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전산 보관하는 경우 | 인정 |
| 회계 프로그램으로 장부만 기록하고 거래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 미인정 |
전산처리 장치를 통한 장부 기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회계 프로그램 등 전산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장부와 증명서류를 전산처리된 디스크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장부 비치로 인정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을 따라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 방식이 결정됩니다.
자체기장을 인정받으려면
- 증빙서류 보관: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함께 갖추어 보관
- 기장 방식 선택: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판단
- 기한 내 기록: 결손금(사업상 발생한 손실) 인정 및 가산세 방지를 위해 기한 내에 작성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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