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기본급을 삭감하거나 임의로 급여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변경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기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의 기본급을 낮추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별 근로자에게 설명 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가능 |
|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액을 지급한 경우 | 불가 |
임금 조정 시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이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낮추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급여 삭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려면
- 급여 명세서 대조: 항목별 금액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취업규칙 개정 절차 점검: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서면 동의서 확인: 임금 조정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의서가 인사 기록에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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