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법인차량이나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할 때도 본인 명의의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이 아닌 운전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차량 소유 관계와 상관없이 사고 시 발생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기타
직장인 A씨가 업무를 위해 회사 명의의 법인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운전자보험 가입 후 법인차량 운전 중 사고 발생 | 가능 |
| 운전자보험 없이 법인차량 자동차보험만 있는 상태에서 사고 발생 | 불가 |
위 사례처럼 본인 명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법인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보장 원칙과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차량이 아닌 운전자 개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가입하는 임의보험입니다. 따라서 운전하는 차량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운전 시 보험 혜택을 확인하려면
- 운전자 범위 확인: 법인차량 자동차보험의 임직원 한정 특약 등 본인이 운전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보장 항목 점검: 가입하려는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품설명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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