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추후 보완 신고를 위한 요건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채권자(빚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가 본인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를 못한 경우에만 보완이 가능합니다.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한 불변기간(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회생채권 추후 보완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신고를 못한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확인
- 사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종료 여부를 확인
-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절차를 마침
채권 실권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관계인집회 일정 확인: 관계인집회가 종료되면 사유와 관계없이 신고할 수 없으므로 법원 공고를 통해 일정 확인
- 적법한 신고 여부 점검: 회생계획인가 결정 시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소멸하므로 인가 전까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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