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때 세무처리는 수령 주체와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익법인(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나 사후관리 의무를 집니다. 일반 사업자가 받는 대가성 후원금은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관할 등록청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명세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부금을 수령하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
- 작성한 발급명세는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
- 직전 과세기간 수령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계표를 제출
- 개인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사용 기한 준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사후관리 요건 충족: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수익 신고: 유튜버가 콘텐츠 제공 대가로 후원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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