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 차량과 순정 차량의 동력 성능 차이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만 엔진 부품의 내구성과 연료 탱크 배치에 따른 공간 활용성에서 주요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개조 시에는 성능이나 안전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법적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휘발유 엔진을 LPG 체계로 변경하는 개조 방식과 전용 제작된 순정 방식은 하드웨어 구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순정 LPI 차량 | LPI 개조 차량 |
|---|---|---|
| 엔진 내구성 | 강화 재질 부품 적용으로 고온 견딤 | 휘발유 전용 부품 사용으로 내구성 우려 |
| 공간 활용성 | 차체 설계 시 탱크 위치 반영 | 트렁크 내 별도 탱크 설치로 공간 제약 |
|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적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승인 기준 적용 |
| 제어 방식 | LPG 전용 로직 최적화 | 가솔린 로직과 LPG 시스템 간 매칭 필요 |
엔진 내구성과 공간 활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튜닝 승인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성능 저하 여부를 점검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도를 확인합니다.
- 엔진 내구성 보강 여부: 휘발유 전용 엔진 개조 시 밸브 함몰 우려가 있으므로 기술적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합니다.
LPI 개조 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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