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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근무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사 지시로 전화 응대하며 대기하는 경우해당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개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미해당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무 지시 여부: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업무 일지를 통해 확인
  • 총 근로시간 점검: 휴게시간 근무를 포함한 총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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