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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할증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휴무일 근무 시 할증률은 해당 날의 법적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정 휴일 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시 100%를 가산하며, 일반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50%를 가산합니다.

근무일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급여가 지급되는 쉬는 날)은 휴일근로 수당을 적용합니다. 주 5일제 하의 토요일처럼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정한 날)에서 제외된 날은 휴무일로 분류합니다. 휴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초과근무수당 할증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정 휴일 근로

  1. 8시간 이내의 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준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2. 8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휴무일 근로

  1.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수당을 적용
  2.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야간근로 수당을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50%를 기존 수당에 더해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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