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시간은 1주 총 근로시간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1주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모든 시간은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 이내에 포함됩니다.
기타
1주 근로시간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평일과 휴일 근로를 모두 합산하여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한도 내 근로시간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총 근로시간 합산: 1주간의 평일 근로시간과 휴일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
- 법정 시간 차감: 합산된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차감
- 한도 준수 확인: 차감 후 남은 시간이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 이내인지 확인
- 초과 시간 계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했다면 해당 초과 시간을 연장근로 시간으로 산입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휴일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는지 근로기록을 통해 점검합니다.
-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었을 때 100% 가산 수당이 급여명세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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