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분은 하나의 임금체불 진정서에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 시 체불된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기타
미지급 수당의 통합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모든 금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하나의 진정서에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항목 선택: 고용노동부 진정서 양식의 체불임금 종류 항목에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선택합니다.
- 상세 기재: 각 수당별로 체불된 기간과 산정된 금액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총액 산출: 전체 체불 임금 총액을 산출하여 기입합니다.
- 자료 첨부: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체불 수당 신고 전 증빙 자료를 확인하려면
- 근로 시간 대조: 출퇴근 기록부나 업무 일지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급여명세서의 지급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산수당 점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대조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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