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수당을 포함한 1.5배의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타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마친 근로자에게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1.5일 휴가 부여 | 가능 |
| 서면 합의 없이 임의로 1.5일 휴가 부여 | 불가 |
보상휴가제 산정 기준과 도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여하는 휴가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시간만큼 산정하여 1.5배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적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서면 합의서 존재 여부: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서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휴가 시간 산정 적정성: 휴가 시간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로 산정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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