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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휴직 중이라도 전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휴직 기간이 포함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상반기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휴직한 경우가능
근로자가 1년 전체를 휴직하여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한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는 육아휴직 급여 등은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소득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 상한선)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성립합니다.

장려금 신청 자격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려면

  • 가구별 소득 기준 확인: 육아휴직 급여나 실업급여를 제외한 전년도 소득 금액 확인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장려금 감액 유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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