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시간 11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무가 20시에 종료되어 법정 야간근로 시간대인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실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08시부터 20시까지 총 12시간을 사업장에 머무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 시간 확정: 실제 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하여 산정
- 가산율 적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 수당 산출: 「연장근로 3시간 × 통상시급 × 1.5」 산식을 적용
-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경우 3시간 × 10,000원 × 1.5를 계산하여 45,000원을 산출합니다.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휴게시간 부여 점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시간 도중에 적절히 부여되었는지 확인
- 야간근로 해당 여부: 근무 종료 시각이 연장되어 22시를 넘기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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