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분산과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 여부와 10년의 이월과세 기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기타
증여 여부에 따른 세금 부담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1가구 2주택자가 월세 주택을 증여하면 소득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유 시와 증여 시의 세무상 차이를 비교합니다.
| 비교 항목 | 증여 전 (보유 유지) | 증여 후 (수증자 보유) |
|---|---|---|
| 임대소득세 | 본인에게 합산 과세 | 수증자와 분산 과세 |
| 증여세 | 해당 없음 | 배우자 6억 원까지 공제 |
| 취득세 | 해당 없음 | 조정대상지역 시 중과 가능 |
| 양도소득세 | 본인 취득가액 기준 | 10년 경과 시 증여가액 기준 |
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10년 이상 보유: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므로 10년 이상 보유
- 취득세 중과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 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
- 증여재산 공제 활용: 배우자 증여 시 10년간 6억 원 한도를 활용하여 세 부담 경감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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