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신규 주택의 지역과 기존 주택의 처분 여부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가중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세목별 중과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취득세가 중과(무겁게 매기는 세금)됩니다.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중과세 적용 기준 및 세율 | 특례 적용 시 혜택 |
|---|---|---|
|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시 8% 적용 | 일시적 2주택 신고 시 1~3% 표준세율 선적용 |
| 양도소득세 | 기본세율(6~45%)에 20%p 가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제외 |
일시적 2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차액 납부: 취득세 특례 적용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납부
- 비과세 적용: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양도 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얼마인가요?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