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을 보유하면 취득, 보유, 양도, 임대 모든 단계에서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각 단계에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되거나 추가적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
주택 보유 수에 따른 단계별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3주택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규제 지역)은 12%, 그 외 지역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에 따라 0.5%에서 최대 5.0%의 중과세율을 부담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30%p가 가산되며,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가 과세됩니다.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 소형주택 요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및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여부 확인
-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제외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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