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입사 10개월 차 근로자가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차 미사용 상태로 입사 1년 경과 | 가능 |
|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조치 완료 | 불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과 소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이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사용자는 소멸한 휴가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휴가 사용을 촉구하는 등 사용 촉진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 촉진 조치 여부: 사용자가 서면으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촉구했는지 증빙 서류를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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