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년 미만 근로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사 10개월 차 근로자가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차 미사용 상태로 입사 1년 경과가능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조치 완료불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과 소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이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사용자는 소멸한 휴가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휴가 사용을 촉구하는 등 사용 촉진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확인
  • 사용 촉진 조치 여부: 사용자가 서면으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촉구했는지 증빙 서류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차 사용 촉진 조치가 적법하게 이행된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1년 미만 근로자가 받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세금 처리가 되나요?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