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1년 3개월을 근무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요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1년 3개월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 가능 |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 불가 |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지급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점검합니다.
- 지급 기한 준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한을 확인합니다.
- 지급 방식 확인: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