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특례공제(12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는 적용되는 세목이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원 공제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혜택이며, 5억 원 일괄공제는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 1주택자가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한 경우 | 종합부동산세 12억 원 공제 가능 |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 상속세 5억 원 일괄공제 가능 |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정부가 고시하는 주택 가격) 합산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며, 상속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한 사람)과 10년 이상 동거하는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일괄공제와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신청하려면
- 종합부동산세 12억 원 공제: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 여부 확인
-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일 때 공제액 크기를 비교하여 선택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6억 원 한도로 일괄공제와 함께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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