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는 취득 시 지역에 따라 8% 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양도 시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기본세율에 3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거래할 때는 취득과 양도 각 단계에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 주택 취득 시 | 주택 양도 시 |
|---|---|---|
| 적용 세목 | 취득세 | 양도소득세 |
| 세율 구조 | 비조정지역 8% 또는 조정지역 12% 적용 | 조정지역 내 기본세율에 30%p 가산 |
| 근거 법령 | 「지방세법」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조정대상지역 확인: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30%p 가산 세율 적용
- 중과세율 유예 기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종료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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