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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와 실거주하며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1세대 3주택자는 취득 시 지역에 따라 8% 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양도 시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기본세율에 3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거래할 때는 취득과 양도 각 단계에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교 기준주택 취득 시주택 양도 시
적용 세목취득세양도소득세
세율 구조비조정지역 8% 또는 조정지역 12% 적용조정지역 내 기본세율에 30%p 가산
근거 법령「지방세법」「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조정대상지역 확인: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30%p 가산 세율 적용
  • 중과세율 유예 기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종료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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