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권이 승계되면 3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기 전이라도 후순위 상속인이 미리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상속 순위와 포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사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미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 신청 기간 확인: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고 신고
- 상속 채무 승계 방지: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의 포기 의사를 확인하고 절차를 동시에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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