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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상당의 지방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야 하나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상속 등기 신청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문신청이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전자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영수증 확보
  2. 시가표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 매입
  3.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 준비
  4. 망인과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 신청서 제출

상속 등기를 직접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필수 서류 발급: 망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상세 유형으로 발급되었는지 확인
  • 협의서 지참: 상속인 간 협의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협의서 지참
  • 채권 매입 금액 점검: 지방 아파트 시가표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입 의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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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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