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지역 및 금액 요건에 따라 다주택자 판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시가격 8,000만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세 주택 수 산정 시 (정비구역 제외) | 제외 |
| 수도권 소재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판정 시 | 포함 |
| 수도권 소재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 포함 |
세목별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수 산정 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제외 여부는 세목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 1억 원 이하 주택을 산정에서 제외하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지역 요건과 더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세목별 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 (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
- 양도소득세: 수도권 및 광역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 종합부동산세: 수도권 밖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또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주택은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정비구역 지정 여부 확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당 시 취득세 제외 대상에서 배제
- 주택 소재지 확인: 수도권 해당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외 여부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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