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의 세부 요건을 판단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본인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나 조부모)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소득 요건 |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
| 가구 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재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자격 확인
- 부양자녀 해당 여부: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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