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단독가구)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000만 원인 경우, 반기 신청 시 상반기분 예상 지급액은 약 53만 원입니다. 연간 총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약 15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식 적용
- 165만 원에서 소득 증가분을 차감하여 연간 예상액 산출 (165만 원 - (1,000만 원 - 900만 원) × (165 / 1,300) ≒ 1,523,077원)
- 산출된 연간 예상액에 35%를 곱하여 상반기 지급액 결정 (1,523,077원 × 35% ≒ 533,077원)
장려금 지급액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수령 시기 점검: 상반기분은 12월 중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 후 지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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