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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가구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1인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가구구분은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단독가구의 신청 자격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혈족) 해당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단독가구 자격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배우자나 부양자녀 유무를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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