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의 보유 여부에 따라 사업자 유형이 결정됩니다. 별도의 시설 없이 혼자 활동하면 면세사업자, 시설이나 직원을 갖추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시설 없이 용역을 공급할 때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적 시설은 직원을 고용해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물적 시설은 사업용 스튜디오나 전문 장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작업 환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보유 여부에 따른 사업자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면세사업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과세사업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
| 인적 시설 | 시나리오 작성자나 편집자 등을 고용하지 않음 | 영상 편집자나 작가 등 근로자를 고용함 |
| 물적 시설 | 별도의 외부 스튜디오나 전문 장비가 없음 | 전용 촬영 스튜디오 등 사업 설비를 갖춤 |
| 등록 유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함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함 |
내 상황에 맞는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 매출 발생 플랫폼 확인: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매출 시 과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으로 매입세액 환급 가능 여부 확인
- 작업 공간 및 장비 점검: 사업에만 계속 사용하는 전용 스튜디오나 전문 장비 보유 여부 점검
- 인력 활용 여부 판단: 편집이나 자막 작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지 확인
따라서 인적·물적 시설 유무를 기준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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