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춘 과세사업자로서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업은 업종 자체만으로 간이과세가 제한되지 않으며, 시설 보유 여부와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설이 없는 창작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과세사업자로서 매출 기준에 따라 유형이 결정됩니다.
별도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유튜버로 활동하는 창작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간 매출액 9,000만 원 | 가능 |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
| 연간 매출액 1억 2,000만 원 | 불가 | 매출액 기준 금액 초과 |
내 사업자 유형과 매출액을 확인하세요
- 업종코드 확인: 홈택스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메뉴에서 본인의 업종코드(921505 또는 940306)를 확인합니다.
- 공급대가 점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을 통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배제 지역 확인: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하는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누리집 공고를 통해 점검합니다.
따라서 시설 보유 여부와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연간 수입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