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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의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부가가치율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과세사업자인 경우 30%를 적용합니다. 반면, 별도의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부가가치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부가가치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적용받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1인 미디어 창작자가 해당하는 정보통신업 또는 그 밖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사업자 유형과 시설 요건에 따른 부가가치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사업자 유형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시설 요건인적 고용 관계 또는 물적 시설 보유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작
부가가치율간이과세자 적용 시 30% 적용부가가치세 면제로 적용 대상 아님

내 사업자 유형에 따른 세무 의무를 확인하세요

  1. 업종코드 확인: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메뉴에서 본인의 업종코드가 921505인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을 점검합니다.
  2. 면세사업자 여부: 인적 고용이나 별도 사무실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면세사업자(940306)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음을 유의합니다.
  3. 과세사업자 전환 검토: 시나리오 작성이나 영상 편집을 위해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 작업실을 운영한다면 과세사업자 전환 여부를 검토합니다.

정리하면,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적·물적 시설 보유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율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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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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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의 부가가치율 30%는 간이과세 계산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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