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의 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단독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연간 총소득 2,5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면세사업자 등록: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 업종코드 940306으로 등록 후 신청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소유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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