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무단결근 시 3일치 일당을 공제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결근한 날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징계로서 추가 삭감하는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1일 무단결근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일 무단결근하여 해당 날짜의 임금 1일치만 미지급 | 적법 |
| 1일치 임금 미지급 외에 징계로 1일 평균임금의 절반 추가 공제 | 적법 |
| 1일치 임금 미지급 외에 징계로 2일치 임금 추가 공제 | 부적법 |
감급 제재의 법적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회사의 사내 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급(징계로 임금을 깎는 일)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한 임금지급기(급여 계산 기간)의 임금 총액 10분의 1을 넘는 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급 제재 한도를 적법하게 판단하려면
- 1일 감액분 확인: 징계로 임금을 삭감할 때 1회 감액분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 이내인지 확인 후 적용
- 총 감액분 관리: 한 달간의 총 감액분이 전체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위약금 약정 주의: 근로계약 시 무단결근에 대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지 않도록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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