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한 수당보다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1일 10시간 근무하며 월 40시간의 고정 연장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연장근로가 월 40시간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실제 연장근로가 월 50시간인 경우 | 해당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면 사용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수당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무 기록 대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고정 연장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기록을 비교하여 초과 근로 발생 여부 확인
- 급여 내역 점검: 지급받은 수당 상세 내역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은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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