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일 10시간 근무 시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별도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 수당이 계약상 포함된 수당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장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 연장근로 수당이 계약된 수당을 초과하는 경우가능
실제 연장근로 수당이 계약된 수당 이내인 경우불가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통상임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계약)를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수당이 계약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이 미리 정해진 수당보다 많다면 근로자는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청구하려면

  1. 차액 발생 여부 판단: 근로계약서상 연장수당 금액과 실제 8시간 초과 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 대조
  2. 법정 수당 확인: 근로시간 산정 가능 여부 및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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