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 8% 중과세 대상 |
|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 일반세율(1~3%) 적용 |
|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일반세율(1~3%)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무겁게 매기는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취득하려는 주택의 중과세 대상 포함 여부 판단
-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점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3년 이내 처분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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