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 보유 세대가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6개월 만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중과 제외 (가능) |
| 1주택 보유 세대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1개월 만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중과 대상 (불가) |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세법」.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 경우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분 기한은 3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요?
- 처분 기한 준수: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 가산세 부과 방지: 기한 내 미처분 시 감면받은 취득세 차액과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 방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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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인가요?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증여하거나 멸실하는 경우에도 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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