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근무 시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타
실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구속시간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만이 근로시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실근로시간 산출: 전체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확정: 실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뺍니다.
- 수당 계산: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과 가산율 1.5를 곱합니다.
산식: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실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합니다.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야간근로 포함 여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시간대 근로는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가산합니다.
- 휴게시간 보장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휴게시간이 실제로 보장되었는지 점검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수당 산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야간에 12시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외에 야간근로수당도 별도로 계산해야 하나요?
12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포함된 경우 실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