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제공한 아르바이트 근로의 대가는 실제 급여를 다음 해 1월에 받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해당 소득은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에 합산되어 산정 대상이 됩니다.
기타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급여의 수입시기(소득을 얻은 시점)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할 자가 12월분 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홈택스 확인: 12월 알바 소득이 당해 연도 소득으로 합산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청
- 총소득기준금액 판정: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여부 판정 시 12월 근로분을 포함하여 합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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