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 소득만 있어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소득 발생 기간의 최소 단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12월에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12월 한 달 소득이 있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12월 한 달 소득이 있으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발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소득 발생 기간의 최소 단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합계액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신청 시기 선택: 12월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3월(반기 신청)이나 5월(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짧게 일한 소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가구원 구성별 소득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 요건 외에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