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한 15일분의 임금과 해당 기간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연차휴가는 15일 결근을 포함하더라도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기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특정 달에 15일간 결근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 | 주휴수당 불가 |
| 연간 출근율 80% 이상 유지 시 | 연차휴가 가능 |
위 사례처럼 연간 출근율 80% 이상을 유지했다면 연차휴가 부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와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 기간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주휴수당 역시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차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명세서 대조: 15일 결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 제외 여부를 근태 기록과 확인
- 출근율 계산: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 일수가 80% 이상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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