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근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거나 법정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가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하루 12시간씩 주 4일 근무 | 가능 |
| 하루 12시간씩 주 5일 근무 | 위법 |
연장근로 한도와 휴게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시간 점검: 연장근로 포함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
- 휴게시간 보장: 12시간 근무 중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지 확인
- 가산수당 반영: 8시간 초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급여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2교대 근무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하루 최대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나요?
하루 12시간 근무 시 법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은 얼마인가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 없이 12시간 초과 근무를 강요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